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과정 중 정제 마무리 공정에 한해 최소 작업만 유지된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사실상 내달 1일 예고된 파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상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농축·버퍼교환, 원액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전날 결정했다.
사측은 지난 3월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사측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9개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제 후반 마무리 공정 3개만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6개 공정 인력은 파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법원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해석이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범위가 쟁점인데, 법원은 생산활동과 변질·부패 방지 작업은 구별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했고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입사원 투입이다. 이에 노조는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공정과 물류 직무에 투입되는 것이 안전이나 의약품 생산 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은 메인 공정이 아닌 자재 이동 등 생산 지원 업무 위주로 투입될 예정”이라며 “교대 근무가 아닌 주간 업무에 한해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품질 이슈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예고한 내달 1일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원의 참가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22일 진행된 투쟁결의대회에서는 약 2000~2500명이 참가했다. 전체 노동조합 구성원(3435명)을 고려하면 58~73% 수준의 규모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부분 인용이며, 제품화하는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작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며 “파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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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 “파업, 내달 1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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